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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효

이용대상

  • 삼성현역사문화관 소장 유물

이용가능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
  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
  •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이용
  • 삼성현역사문화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이용

이용시 준수 사항

  • 소장품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, 삼성현역사문화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이용자는 유물 취급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입회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  • 이용자가 유물 및 기타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삼성현역사문화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소장품 열람 담당자

복제의 정의

  • 소장품의 촬영 · 실측 및 모사 · 사진자료 이용

복제절차

  • 신청서접수
  • 서류검토
  • 이용허가

준수 사항

  • 소장품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전까지 소장품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, 삼성현역사문화관의 소장품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소장품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회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  • 소장품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삼성현역사문화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, 그 증빙자료를 삼성현역사문화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.
  • 소장품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.
  • 소장품복제자가 소장품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삼성현역사문화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소장품 열람 담당자

  • 삼성현역사문화관 문화관 담당 (전화 : 053-804-7329 / 팩스 : 053-810-64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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